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제7469호)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지난 28일 공개했다. 양평군의원은 송진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의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경기도 시군의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경기도 시군의원 재산증감 현황
경기도 시군의원 재산증감 현황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5억 원 미만이 144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었다. 20억 이상은 70명(14.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전년대비 재산이 감소했다. ▲윤순옥 의장 6억 3,030만 원( 2,505여만 원↓), ▲황선호 부의장 –3,982만 원(2,794여만 원↓), ▲지민희 의원 1억 8,290여만 원(1억 1,979여만 원↓), ▲여현정 의원 10억 815만 원(1억 3,632여만 원↓), ▲최영보 의원 8억 6,082여만 원(1억 7,627여만 원↓), ▲오혜자 의원은 12억 6,782여만 원(5,403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송진욱 의원은 전년보다 1,330만 원 증가한 2억 5,355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본인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변동, 생활자금 사용 등이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해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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