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급대상자, 오는 30일까지 접수

경기도의 청년배당 정책이 시작됐다. 양평군은 오는 20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청년배당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1994~1995년생으로, 매 분기(1월·4월·7월·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를 구분한다. 즉, 1994년 1월 1일생의 경우 1분기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1994년 12월31일생은 1~4분기, 연 100만원을 받는다. 1995년 10월2일 이후 출생자는 올해 대상자가 아니다.

청년배당 신청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1분기 지급대상자인 94년 1월2일~ 95년 1월1일생의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된다.

대상자가 우편을 통해 양평통보 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도지역화폐 앱으로 카드를 등록하면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분기별 지급일시는 4월·7월·10월·12월 20일으로, 1분기 대상자는 카드 등록 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급되는 만큼 추가 충전(최소금액 1만원 이상)이 가능하고, 충전 시 10%의 추가지급 혜택과 30%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식당, 편의점, 카페, 주유소, 택시(일부 T머니 지불시스템이 설치된 택시제외), 미용실, 헬스장, 병원 등 IC카드 리더기가 있는 군내 소상공인 업체다. 버스, 지하철 및 유흥주점, 대형마트(메가마트, 롯데마트), 대형리조트(대명리조트, 한화콘도, 블룸비스타)의 사용은 제한된다.

문의: ☎ 77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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