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도 축종별 반발 예상

◇‘기준지반고’ 규제 과다 반발

이번에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 측량업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도시과는 그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현행 조례를 다시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측량업체들은 조례안이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의견제시 기일인 지난 10일까지 4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의견서 내용 대부분은 ‘기준지반고’ 즉, 산지개발 시 개발제한 높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군이 이번에 제안한 ‘기준지반고’에 대한 개정안은 ▲기존진입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이도(里道)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중앙부의 표고 또는 ▲「산지관리법」 상의 산자락하단부의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까지를 개발행위 대상으로 정했다. 간단히 표현하면 산과 농지가 맞닿은 부분부터 50미터 까지다.

측량업계는 이 개정안이 개발 대상 토지의 표고기준을 상당히 강화해 산지가 70%가 넘는 양평군의 현실에서 무리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측은 기준지반고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산지관리법만을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산지의 5부능선 이상 높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자연환경과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빔공법’(산지를 절토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건축하는 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인정해 달라고도 했다.

측량업계 측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재 측량업계가 토목설계협회(구 측량협회)와 측량사협회 등으로 이분화됐고, 개개인마다 의견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통일된 의견이 아닌 각자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측량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양평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규제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 측량사는 “양평 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이 건설경기다. 무리한 규제에 건설경기가 막히면 양평 지역경제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며 “산지가 70% 이상인 인근 가평과 연천군의 경우 기준지반고에 대한 조항을 아예 없앴다”고 주장했다.

도시과 관계자는 “현행 조례 적용에 앞서 측량업계 및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권고안 기준 ‘가축사육 제한’

환경과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불거진 개군면 석장리 ‘계사 신축’을 계기로 석장리 마을주민과 양평 경실련은 지난 2월 군에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헌법소원을 신청해 군을 압박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했던 군은 주민들 제안을 받아들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총괄도. 여주시가 지난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도. 아무런 규제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군이 제시한 개정안은 주민 제안보다 더 강한 규제내용을 적용했다. 이는 환경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민안에서는 가구 50호로 제안했는데, 군은 권고안인 5호를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제한은 두수당 차별을 두지 않고 최대 규모 축사 기준안을 따랐다.

환경과 담당자는 “주민제안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인데,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권고안을 따랐다.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도 축산업계의 반대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 축산업계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군은 조례안 예고 전 축산과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해 들었다.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환경부 권고안을 적용하면 더 이상 축사를 짓기 어렵다. 이는 양평 축산업계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인구가 늘면서 주거밀집지역의 축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축산업계의 어려움 또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환경부 권고안을 따른 여주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도를 보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된 원인은 주거밀집지역 때문인데, 5가구가 사방 50m 간격으로 위치한 곳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해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양평군의 경우 곳곳에 전원주택이 들어선 상황이라 여주시보다 제한구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축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등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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