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①사라진 참 협동정신을 찾자
②2기 동시조합장선거의 과제
③우리조합 후보 누가 나오나(上·下)
④조합개혁 공동공약 무엇이 담겼나
⑤후보자별 공동·개별공약 답변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국에서 치러지는데다 조합장도 지역에선 하나의 권력이다 보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시민단체인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나 개혁적 성향의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 등 등 농업계 일부에선 이번 선거를 농협 개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후보자 공동공약을 마련해 참여 후보들과 함께 매니페스토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인 농민이 조합에 참여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3·13 조합장선거를 맞아 조합장선거의 의미와 개혁과제, 올바른 농협의 방향을 집중 점검한다.

 

■ 농협은 농민의 협동조합인가?

농민·농가호수 줄 동안
농협 임직원수는 증가세

매출총이익 기준 사업비중,
신용사업>경제사업 쏠림
협동조합 제 기능 못해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농협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또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농협은 ‘지역조합은 농민 위에, 중앙회는 지역조합 위에’ 군림하면서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앙회 아래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수많은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운영해 농민의 이익보다는 자체 수익 논리에 치중하면서 농협 전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양평 지역농협의 모습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양평군내 한 전직 농업인단체 회장은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농협 판매 비중이 여전히 낮은데다 일부 농협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농협이 예전보다는 조합원 교육도 많아지는 등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농가 호수와 농민은 줄고 있는데 농협의 사업과 조직, 인력은 확대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군내 지역농협과 양평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양평농협의 경우 임직원 숫자는 181명으로 2012년 168명에 비해 13명 늘었다. 다른 지역농협의 임직원 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농가호수는 2012년 8517호에서 2016년 7226호로 4년 새 15%가 줄어들었다. 농민 수도 같은 기간 2만3195명에서 1만7594명으로 줄어 24%나 감소했다. 농민의 협동조합인데도 조합원 농민들이 몰락해가는 동안 임직원들의 잇속을 챙겨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농협의 매출총이익(영업수익-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경제사업 대비 신용사업 위주의 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매출총이익 기준 전국의 9개 도지역 농협의 사업비중은 신용사업 61.3%, 경제사업 38.7%로 신용사업이 압도적으로 높다.

양평군내 지역농협도 이와 유사한 구조다. 양평농협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총이익 기준 사업비중은 신용사업 59.6%, 경제사업 40.4%이고, 용문농협도 같은 기간 신용사업 61.5%, 경제사업 38.5%의 사업비중을 나타냈다. 지역농협의 목적은 협동의 방식으로 농민의 생산을 도우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용사업 위주의 타성에 안주하면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향후 가속화될 농촌경제의 악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나아가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조합원의 근간이 되는 농민의 감소와 함께 조합의 존재 근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

다.

농협은 하나로마트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롯데마트 양평점 개점을 결사 저지하는 상황에서도 농협은 비교적 여유롭게 한발 비켜서있는 태도를 취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롯제마트 입점 이전에도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공산품 판매점 등 전체적인 상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하나로마트는 정상 영업으로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지적도 받는다.

 

■ 1기 동시조합장선거 평가

돈 선거 견제·공약 감시
선거운동 과도하게 제한
‘깜깜이 선거’ 오점 남겨

 

<숫자로 보는 1회 동시조합장선거>
(자료=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농협 개혁과 운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돈 선거를 견제하고, 후보자의 약속 이행을 유권자가 감시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한 정책선거로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도 마련됐다.

1회 선거에서 양평지역은 선거인수 2만191명에 투표자수 1만5104명으로 투표율 74.8%를 기록해 전국 투표율인 81.7%보다 7%p 가까이 낮았다. 전국의 조합장 교체율이 46.6%에 달한데 비해 양평지역은 단 1명(현 조합장 출마 포기, 무투표당선 제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탁선거법으로 인해 2015년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후보자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올해 선거도 4년 전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규칙’ 일부가 개정돼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가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늘어남에 따라 조합의 경영정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다듬어온 후보자는 타 후보와의 차별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제1회 선거는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계도와 단속으로 돈 선거는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부정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전국적으로 고발 170건, 수사의뢰 56건, 이첩 53건, 경고 581건 등 총 860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양평군선관위도 제1회 선거에서 고발 1건, 경고 4건 등 5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고, 법 준수 촉구(2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9명에게 9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제한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고의 유형은 후보자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이고, 법 준수 촉구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