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의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1.8~39배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 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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