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사장측 ‘임시이사 선임 무효’ 신청
군 “중립처리” 주장… 17일 이사 선임 강행

양평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설립자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 담당자들은 “중립입장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사태 발생 후 현재까지 업무처리 상황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임시이사선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지만 군은 오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본이사를 선임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군 주민복지과에 정보공개신청을 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최재학 은혜재단 설립자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군은 지난달 6일 공문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사 사임효력 발생여부를 질의했다. 군은 질의서에서 ‘대표이사가 1월16일 본인의 사임서를 법인 간사에게 줘 접수케 한 후 1월17일 간사가 사임서를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알렸을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임서를 수령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군은 이 답변을 근거로 지난달 말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하고 지난 2일에는 임시이사회까지 열었다.

그런데 군이 보건복지부에게 보낸 질문 내용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인 재단 간사의 주장만 담겼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월18일 김학제 주민복지과장 등을 만나 “1월16일 사직서를 간사에게 준 것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한 뒤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간사가 무단으로 군에 제출했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은 1월5일 열린 은혜재단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록됐고, 이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재단의 간사였다. 또한 김 이사장 측은 1월17일 재단 간사로부터 사직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은 일체 배제하고 재단 간사의 주장만을 질의서로 작성한 것이다.

김학제 주민복지과장은 “누구라도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받아야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며 “1월18일 재단 간사가 낸 사직서도 접수했고, 김 이사장이 낸 반려공문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군은 김 이사장의 반려공문은 무효처리를 했고, 간사가 낸 사직서만 인정해 업무를 처리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결코 어느 한쪽의 편을 든 적이 없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오는 17일 두 번째 임시이사회를 강행한다. 한 임시이사는 “군에 소송중인 현 은혜재단 사태에서 임시이사들이 신규 이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했다”며 “군내 6개 기관‧단체에서 신규 이사를 추천받아 누가 봐도 공정하고 바르게 은혜재단을 이끌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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