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양평읍내 양평유치원 진입도로 일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됐다.

지난 20일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유치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 300m 구간은 도로 폭이 워낙 좁아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난달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평유치원 진입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 내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제한되며, 운행속도를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안철영 건설과장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로 내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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