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읍면에 11월 말까지 신청

경기도는 다음달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와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지난해까지 공급 희망기간을 1년, 3년, 5년 가운데 선택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사업대상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신규 및 변경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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