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2리·매월2리 노인정, 4개월간 ‘유령건물’ 방치

 

양동면 계정2리와 매월2리 마을회관(노인정)이 준공 후 4개월이 되도록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양동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동면 계정2리 부지 827㎡에 건축면적 121.4㎡ 규모의 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2리 330㎡ 부지에 건축면적 74.5㎡ 규모로 지은 마을회관 역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지 않다.

군은 지난 6월23일 계정2리와 매월2리 마을회관을 각각 준공하고 7월 준공식을 갖고 현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이용 중이다. 계정2리 마을회관은 군비 1억4300만원이 투입됐고, 매월2리 마을회관은 군비 1억3500만원을 들였다.

양동면사무소는 지난 6월 계정2리와 매월2리 마을회관을 준공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두 마을회관 모두 미등재건축물인 것은 물론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마을회관 부지의 지목변경이 안 돼 대지가 아닌 여전히 밭(田)으로 나와 있다. 미등재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만 공공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만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25일 “(건축물 등재가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관계자는 “매월2리 마을회관은 오늘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것이고, 계정2리는 곧 등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8일 제정된 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 또는 군수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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