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남양주 자전거레저특구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양평 자전거도로 인근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된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가 관계법령을 제정한 뒤 양평군 자체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화성시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양평군과 남양주시 등 자전거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건의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지난해 말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된 양평군은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인근에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레저특구 내에서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이 없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내년 초까지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 두물머리를 비롯해 군내 자전거도로 곳곳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을 물색해 가능한 많은 곳에서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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