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업 가능… 양평부추축제서 첫선

양평군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시작된다. 10월 중순 갈산체육공원에서 스테이크와 음료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양평군은 201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행사장소, 군립공원 등에서의 푸드트럭 도입 규정을 마련했다.

푸드트럭 도입 관련부서 및 부읍면장 회의 결과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갈산체육공원, 양평나루께축제공원, 옥천레포츠공원, 용문면사무소 및 용문체육공원을 영업장소로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 영업자를 모집한 결과 3명이 선정됐다. 영업자 선정 후 자동차 구조변경, 위생교육,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등 통상 3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갈산체육공원은 사업 준비를 마치고 10월 중순경 스테이크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용문면사무소 및 용문체육공원은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고, 강상체육공원은 다음달 7일까지 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푸드트럭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푸드트럭은 크고 작은 군내 행사장을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 양동역 일원에서 열리는 ‘양평부추축제’ 현장에도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도의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해 시간별․요일별․계절별 유동인구 및 방문객을 파악하고, 장소 매칭을 통해 상시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