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자 1066명 투표 참여… 농협법 위반”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이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따른 양평축협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협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탈퇴함이 타당하다”며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적 조항이 있지만,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휴업자 10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농협법 시행령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평축협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양평축협이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왼쪽)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청사.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584표를 얻어 109표 차이로 낙선한 박 회장은 ‘농협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조합원 1379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된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은 오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됐지만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사위등재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위탁선거법 제62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이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1일 윤 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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