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경기침체에 건설업계 부담 가중”
정의당 측 양평군의회 규탄 성명서 발표

난개발방지를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올해 3월 조례개정을 추진하다 군이 자체적으로 철회한 뒤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혜원 의원은 “당의 지시는 없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은 건설업계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지만 난개발방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안철영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 과장 뒤편에 방청을 위해 찾아온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배석해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3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했다.

설명에 나선 안철영 도시과장은 “현행 조례에서 기준기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로폭을 4m에서 6m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양평군이 이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줬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군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견이 9건 접수됐고, 군은 이들 의견을 모두 미반영 처리했다. 주민의견은 주로 측량·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이 낸 것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인 기준지반고에 대한 내용이다. 주민의견들은 대부분 제18조에 들어 있는 기준지반고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개발허가 표고 기준을 50m에서 70m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도 도로폭 6m 확대 유보 및 철회, 도로 개설시 기부채납 규정의 의무화, 현장 감리제도 실시 등의 요구도 있었다.

질의에 나선 박현일 의원은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옥천면 한 전원주택의 불법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들며 “양평군의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군이 인허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주민·단체에서 양평군 난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혜원·윤순옥 의원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는 도로폭을 6m로 넓히는 것 외에 없다.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례개정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질의를 끝낸 의회는 정회 후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다시 개회한 의회는 이혜원 의원의 기준지반고, 도로폭 확대 등을 삭제한 수정안과 전진선 의원의 기준지반고 삭제 및 도로폭 확대 1년 유예안, 양평군 제출 원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찬반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해 송요찬 의원은 “현재 양평군 주택보급률이 120%에 달하고 빈집이 상당수다. 굳이 산을 깎아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 지난해와 올해도 여전히 인허가 건수는 7000건이 넘는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난개발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미래양평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상진 정의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근거 없는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빌미로 그간 계속 문제가 되었던 각종 편법 난개발 행위를 그대로 방치시키겠다는 양평군의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산지 능선부 훼손, 쪼개기 연접개발,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방치, 인근 주민 안전 위협, 학습 환경 저해 등을 방지할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개발행위를 억제할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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