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선거 실시

양평군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선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12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12일 체육회 사무실에서 민선회장 선출을 위한 자체 선관위 위원 7명을 위촉했다. 당연직으로 체육회 상임이사인 조광신·김성은 등 2명과 안수천 양일고 교사, 마세근 나세럿대학 체육학과 교수, 이재용 스포츠업체 이사, 임병욱 한화리조트 팀장, 김영화 경기도테크볼협회 이사 등 외부인사 5명이다. 위원들은 이날 마세근 교수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는 21일 첫 번째 선관위 회의를 통해 선거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업무를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거 등을 이유로 지난달 거부의사를 밝혀 각 지자체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올해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선거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회장에 출마하려는 체육회 산하 협회장, 면체육회 회장 등은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즉, 16일 전후 회장 출마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다음달 21일까지 선거인단 추천 및 31일까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인구가 10~30만명인 시군단위 지자체는 15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40개 종목 협회장 및 읍면 체육회장 등 52명은 확정됐고, 나머지 인원은 협회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숫자의 선거인단을 배정할 예정이다.

선거를 내년 1월 15일 치른다는 가정 하에 회장 후보자 등록은 4~5일, 선거운동기간은 6~15일 10일간 주어진다. 후보자가 3~5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타 선거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후보에 나설 군민은 기탁금 2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득표율 20%를 넘으면 전액 환불, 이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직무 관련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체육회 선관위는 21일 첫 회의에서 선거일정을 확정해 체육회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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