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는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쓰레기 노천소각 증가로 주민불편 민원도 급증하는 기간이다.

노천에서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는 불완전 연소되면서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중국과 같은 국외 황사 등의 영향이 연평균 30~50% 이상으로 절대적이지만, 국내적으로도 교통·수송, 각종 산업활동, 건설공사, 사무실과 가정의 화석연료사용, 쓰레기 노천소각행위가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이다.

양평군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의 하나인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반과 민간감시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영농폐비닐의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과 가정내 쓰레기 소각행위이며, 단속기간은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이다.

단속기간 중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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