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처리 사례는 쓰레기 소각, 투기, 매립처분과 미분리 배출 행위가 대표적이다.

▲불법소각…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2~3년 전에 비하면 90%이상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에도 일부 가정에서 이른 새벽과 해진 후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하였다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법처리 사례 중 하나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장소에 내놓거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정해진 휴지통이 아닌 장소에 버렸다면 불법투기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투기 시 처벌규정은 4가지로 구분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쓰레기를 낱개 형태로 버렸다면 5만원, 봉투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불법투기 했다면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렸다면 50만원,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버렸다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매립… 쓰레기 불법매립 행위는 성토공사나,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했다면 70만원,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매립처리했다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미분리 배출… 쓰레기 미분리 배출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종량제 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혼합해 배출한 경우가 해당된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미분리해 배출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평군 내 종량제 봉투 사용율은 매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투기‧미분리배출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만약 생활주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를 목격한다면 군청 환경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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