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목적사업 위반 알고도 별다른 조치 안 해

지난해 5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농민회관이 본래 목적사업인 농업단체 사무실 및 지역농산물․농자재 전시판매장으로 사용치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를 알고도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 주민세금이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활용토록 하는데 일조했다.

윤순옥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회관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민회관 건설에 군비 5억원을 들인 것은 본래 목적사업인 단체 사무실, 농산물 판매장을 위한 것인데 수익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차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공문을 보내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잘 안 됐다”며 “오는 8월까지 입주하겠다는 약속은 받았다”고 답했다.

문제의 농민회관은 지난 2017년 1월 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가 토지(1억2000만원 상당)를 내고, 군비 5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3.91㎡ 규모로 건립했다. 이 회관은 농민단체들의 사무실 및 회의실, 지역농산물 및 농자재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군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준공한 농민회관에는 현재까지 농민단체 단 한 곳도 입주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이 건물 2층에 재가복지센터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에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주민세금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수익발생의 경우 그 수익도 환수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경영인연합회는 임원 및 집행부 변경 등으로 사무실 이전을 못했다고 했는데, 오는 8월까지는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이고, 만약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치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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