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추가 공사에 17억원 예비비로 사용
군의회, 5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

김선교 전 군수 임기인 지난 2018년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용 17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이 건을 포함 5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 중의 하나인 예비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이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지출항목이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연도 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보조금 사용(단, 긴급재해 시 보조금 집행은 가능) 등이다.

양평군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지난 2017~2018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은 12건 11억4271만원을 사용했고, 2018년에는 4건 19억5738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이중 5건이 예비비 집행 대상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월5일 승인한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용 17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전진선 의원은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운동장 추가 공사비 17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게 단체장 지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서 “예비비는 태풍, 폭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게 예비비의 기본인데 감히, (운동장 추가 공사비를) 예비비에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양평군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것”이라며 “연초에 이런식으로 예비비를 쓴 후 만약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전진선 의원이 지난해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

송요찬․박현일 의원도 주먹구구식 예비비 사용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일 의원은 “종합운동장을 포함, 5건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 후 위법이 드러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당시 종합운동장 예비비 사용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당시 정황을 듣지는 않았다. 전대 의회의 ‘지적으로만 그치는 행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

예비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군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이 가능하지만 군 자체감사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해당 예산의 회수를 비롯한 담당공직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비비 부정사용은 시민단체나 일반주민의 사법당국 고발도 가능해 향후 이 문제가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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