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법통과 시 지방자치법 개정 31년 만에 단체중심 지방자치에서 본격적인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정병국‧김광수‧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학회 및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 829명의 광역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보좌진이 아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권”이라며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 날갯짓만으로는 새가 날 수 없듯,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만 멀리 갈 수 있다”며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간 협력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했다.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 시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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