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생활 밀접한 조례안 2건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결국 백지화

사전 충분한 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 필요

양평군이 최근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안 2건을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와 난개발을 억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이 조례개정안이 논쟁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업계 및 주민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달 13일 도시과는 지역내 측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산지개발, 어느 높이까지 가능한가

군이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쟁점은 ‘개발 가능한 산지의 높이’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표고 기준을 ‘산자락하단부에서 50m 이내’라 명확히 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간 군이 이 조례의 내용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산지비율이 70%가 넘어 산지개발 높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난개발의 원인이 됐다. 이제 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측량업계 측은 “이 조항을 적용하면 다수의 산지개발이 규제에 걸린다. 산지가 많은 양평군의 상황 상 높이에 대한 제한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가구 이상 있으면 축사 규제 적용

환경과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핵심 쟁점은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제한 부분이다.

5가구가 사방 50m 이내로 밀집한 곳에서는 가축 종류에 따라 최하 70m(소), 최대 1㎞(돼지, 개)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축산업계 측은 “현재도 수변구역이니, 상수원보호구역이니 규제가 많아 축산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면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규제 조건을 완화하면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이 상정한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관련 업계와 주민 간 의견이 상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업계와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과의 경우 측량업계 측과 사전간담회를 가졌지만 4건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보니 결국 조례안 상정을 백지화했다. 환경과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은 물론 축산업계와 간담회도 가지지 않았다.

군청 홈페이지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받는 걸로는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군은 민과 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소통협력담당관을 만들고 지난달 관련 조례도 개정했지만 군의 정책에 대해 주민과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은 한참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이번처럼 주민-업체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문제를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풀어갈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주민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과 의견교환이다. 군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처럼 독단적으로 혹은 한쪽 의견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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