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

양평군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 또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는다. 다만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자에만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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