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조례

양평군은 지난달 28일~지난 8일 총 17개의 조례 제정안(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은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17개다.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정동균 군수의 민관협치를 통한 개혁정책이 군정협치협의회 구성으로 현실화돼 조례안이 상정됐다. 군정협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세칙,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매년 문제가 제기됐던 양평군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다. 주요내용은 선정 절차(서류심사 →현지실사→군민 검증→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4명에서 3명(위원장 포함)으로 줄인다. 또 수상자에게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예고기간은 27일까지.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모 중 1명만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입법예고 21일까지.

▲양평군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양평군은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제정한다. 사무소의 업무는 대외교류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대외 협력, 정부예산 확보지원 및 수익사업 발굴 등이며, 상주공무원을 둘 수 있다. 예고기간은 19일까지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 적자노선의 운행 및 유지를 위해 비수익노선 적자금액 70%이내로 군의 재정지원을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한다. 예고기간은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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