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수법 증가추세

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최근 군내 30여 곳의 기관‧단체‧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민원인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588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7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도 지난해 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도 현재까지 양평군내에서 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수법과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 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를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 설치를 유도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경찰‧검찰‧금융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 ▲해외승인 등 신용카드가 승인된 것처럼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항의전화를 하면 사이버경찰청‧검사 등에게 연결해 주는 것처럼 행세해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가로채는 수법 ▲대출에 필요한 신용실적이 부족해 거래실적을 늘려야한다며 체크카드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다.

최근에는 네이버주소록 등을 해킹해 “엄마, 폰이 망가져 폰뱅킹이 안 되니 대신 계좌이체 해주세요.”, “이모, 휴대폰이 고장 나 PC로 접속했는데 급하니 친구한테 대신 입금 좀 해줘” 등 문자를 보내고 지연이체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2017년 25명, 지난해 8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검거보다는 예방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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