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대한 군의회 위상 실추

최근 박현일 군의원의 내연녀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양평군의회가 이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과 연루된 최근 소문에 대해 군의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한 인터넷 언론은 박 의원과 내연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양평군내 한 카페를 찾아 이곳 사장도 박 의원과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다며 소동을 부렸다고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소란을 피운 A씨는 박 의원이 모령의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SNS 메시지 등을 보이며 카페 사장을 겁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행에 신용대출을 하면서 평소 단순 친분에 있던 A씨에게 토지담보를 부탁했는데, 상환 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상환을 요구하더니 뜬금없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 후 A씨와 함께 카페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드렸고, 이 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진 속의 여성 또한 정치적․정신적 멘토인 학교 선배인데 외국에 살다 오랜만에 귀국해 함께 영화관에 가서 찍은 것이지 내연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박 의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15일을 전후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고,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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