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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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 사우나, 미용실, 마사지샵 등 양평군내 일부 업소에서 카드결제가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달 P씨는 용문면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카드 한 장만 들고 목욕탕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현금결제만 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양평읍의 한 주차장을 찾았던 S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 주차장을 이용한 후 출차를 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안내지라도 붙여놨으면 이용하지 않았을 거다. 돈 떼먹는 사람 취급을 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안되면 불편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부담되는 카드결제. 그렇다면 카드결제 거부는 모두 불법일까? 답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③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이다.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다.

단, 이외의 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를 설치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나 전화(☎ 02-2011-0700)로 신고 가능하다.

카드결제거부로 신고를 당한 카드단말기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Tip)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2022년까지 1조6000억원대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화폐가 양평에도 도입되는데, 카드형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이 아닌 가게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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