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계는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가볍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많다.

지난달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가졌는데, 언론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대신할 개념으로 ‘허위정보’를 제시했다. 영국정부도 지난달 23일 가짜뉴스(Fake News)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허위정보’와 ‘기만적 허위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양평의 한 주간신문이 톱기사로 ‘양평군, 용문승마공원 유치 승인- “공론화 과정 거친 뒤 최종 결정”할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신문이 군내 공공기관 곳곳에 깔리자 지난달 30일 양평군의 동의 거부로 승마공원 사업신청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던 대다수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승마공원유치추진위원회가 찬성 서명부를 정동균 군수에게 제출했고, 한 익명의 공무원의 말을 빌려 찬반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는 것이 양평군청 국‧과장 간부회의의 중론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가짜뉴스, 즉 ‘기만적 허위정보’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해당 정보를 믿게 만든다. 이 기사에서 사실은 정 군수에게 찬성 서명부를 전달했다는 것 하나다. 군청 국‧과장 간부회의에서 나왔다는 말을 팩트체크 해보니 일부 국‧과장의 티타임이었고, 중론도 아니었다. 기사에서 말한 공론화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허위정보’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유통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