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 그대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이 이에 속한다.

주 5일 전일제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의 상황이나 편익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 같다. 그러나 사실 유연근로제는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업무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근로제가 단시간 노동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 유연근로제의 한 형태다.

탄력근로제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다. 매주 40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정한 단위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이 정책 역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다.

‘유연’은 부드럽고 연하다는 의미다. 보통 유연의 반대되는 말은 경직, 완고 등이다. 근로라는 말 앞에 경직이나 완고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단 느낌이 무겁고 부정적이다. 이처럼 근로 앞에 붙는 유연이라는 말은 긍정적 느낌으로 다가 온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한 근로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유연’은 기업의 시각이지 노동자의 시각은 아니다. 유연근로제라는 정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유연’이라는 긍정적 말 뒤에 살짝 숨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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