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최신식품위생법 법령,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음식점 금연구역에 대한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품안전과 영업주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양평군 외식문화 발전과 다양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포함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 향상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9회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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