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0명에게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26명에 불과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교통안전공단)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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