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법원 결정에 울분

일진아스콘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장 가동이 가능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일진아스콘이 지난 7일 제기한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심문이 열린 다음날 결과가 나와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최승필 일진아스콘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은 “대개 심리는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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