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 없는데도
산림경영관리사 허가 내줘
산지불법훼손도 묵인 의혹

 

양평군이 자격요건이 임업인으로 한정된 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경상남도가 지역구인 한 국회의원에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경영관리사와는 별도로, 당초 허가사항이 아닌 컨테이너가 추가로 확인돼 산지전용 불법행위가 양평군의 사실상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여상규(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의원은 지난해 8월 양서면 증동리 3594㎡ 임야에 부지면적 199㎡의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여 의원이 2007년 이곳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양서면 증동리 방향 식곡길의 좁은 농로를 2㎞가량 올라간 뒤 비포장 길을 500여 미터 더 가면 막다른 산골짜기에 경비초소 같은 컨테이너와 함께 별장처럼 보이는 건물이 나온다. 양평군은 임업인이 아닌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불법 전용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업에 종사할리가 없는데다, 군에 따르면 여 의원은 신고서류에 자신이 임업인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군은 그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여 의원의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군 생태허가과 주무관은 지난 14일 “임업인이 아닌 누구라도 신청하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다”며 “작업로 확보 등 두 차례 보완을 거친 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대상은 임업인으로 국한돼 있다. 또 관리사의 용도는 작업도구를 보관하거나 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으로, 주거용이 아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주무관은 지난 16일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주체는 임업후계자도 안 되고 반드시 임업인이어야만 한다”고 못 박았다.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업인은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밖에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임업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

임업인이 아닌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양서면 증동리 한 임야에 임업인만 신청할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흰색 건물) 앞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컨테이너도 놓여있다. 신축 중이던 건물만 있고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의 현장(위)과, 최근 주택처럼 보이는 건물과 말끔히 길이 닦여 있는 모습. 신고되지 않은 불법 컨테이너는 아직 그대로다.

여 의원의 자격요건 부적합과 별개로 허가사항이 아닌 불법 구조물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사 앞에 경비초소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놓여있고, 이곳에 위성안테나도 설치했다.

여 의원 보좌관은 지난 17일 양평시민의소리와 한 통화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신청 자격요건을 산림청에 문의했더니 ‘임업인이 아니어도 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원님이 그동안 양평에 오간 기간이 연간 90일이 넘으니 임업에 종사한 셈 아니냐”고 말했다. 양평시민의소리는 여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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