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건축주 언론사 대표 고소 내용 일부 드러나
언론-공직자-정치인 관련 ‘양평게이트’ 터지나

언론인과 공직자, 정치인이 연루된 양평 최대의 비리사건이 터질 조짐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 건축주가 지역 언론사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본지 4월20일자 1면)가 나간 뒤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롯데마트 건축주는 고소장에 ‘지난 2012년 롯데마트 건축물 인허가 편의를 위해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를 통해 퇴직 공무원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A씨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건축주 본인이 직접 B씨를 만나 3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축주는 2013년 경 A씨와 B씨에게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접대를 하기도 했다.

즉, 단순히 인허가 편의를 위한 뇌물을 넘어 선거자금까지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에서 정치권까지 이어지는 거대 게이트(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또는 스캔들)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고소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건축주를 처음 만난 건 2011년 제주도 한 골프장이었다. 당시 지역 건축사 대표와 함께 라운딩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서 “다시 만난 건 2012년 5월쯤인데,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인허가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건축주는 지역의 한 건축사를 통해 양평군에 건축물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역상인과 상생협약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결국 소송을 통해 건축공사는 착공했지만 2013년 공정률 85% 상태에서 법원이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되면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 건축주는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2013년 건축주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광고비 등 약 6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부적절하게 돈을 받아 퇴직 공무원에게 전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B씨도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언론사 대표가 나에게 전하겠다고 돈을 받았더라도 나에겐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건축주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고소장을 접수한 양평경찰서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에서 고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전달했다”고 말해 고소 내용 확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고소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A씨에게 제공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A씨가 금액을 전달한 사람들 중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가 선거 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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