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빈 양평경찰서 정보과 순경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간 수사구조개혁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해결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수사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놓았고, 최근 수사기소 분리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 삭제 논의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번에는 개혁이 관철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하는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아직 일반국민이나 언론 등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기관 간 밥그릇 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예로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 조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검사의 승인 절차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별도 제재 없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검사의 의견대로 유죄판결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 편익 증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검찰 두 기관도 각각 수사 및 기소 업무에 집중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듯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명확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권한독점 우려보다 경찰조직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불신이 더욱 부각되어 매번 수사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50년대 강압적이던 경찰의 모습을 잊고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항상 국민 편에서 돕고 다가가길 원하는 현재의 경찰조직을 봐주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직 비대화 우려에 가려진 검찰의 수사권 독점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수사도 진행할 수 없는 구조가 특정계층에게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를 기억해야한다. 현직 부장검사 동생인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와,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법관에게 제출되지도 못한 채 검토단계에서 차단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권은 다양한 국가기관 간 권력분산 및 견제가 이뤄질 때 비로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수사구조개혁, 이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이며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왔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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