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이장 체육대회서 자한당 군의원 후보자 소개

정의당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 명함 돌려

일부 이장들 “선거 앞두고 체육대회 부적절”

김선교 군수가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군의원 출마자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이장들은 6‧13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교 군수가 지난달 31일 열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이혜원(왼쪽 여성)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운면 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양평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는 각 마을 이장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 및 무소속 출마자들은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제는 이 행사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장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는데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선교 군수는 이날 연단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혜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나선거구 출마자를 이장들에게 소개했다. 김 군수는 이 출마자를 대동해 청운면 이장 부스를 찾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운면 출신 이혜원 후보”라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등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는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라면서도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기에 ‘구두 경고’ 정도로 그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2015도11812)에서 ‘행사장 등에서 단순히 인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이번 경우에 대해 엄격한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이장은 “김효성 군이장협의회장이 군의원에 출마하는 상황임에도 굳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장과 군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평군 상황에서 군수가 후보자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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