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허가 축사 설명회로 적법화 독려

양평군은 지난 19일 양평군민회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제출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AI발생으로 인한 가금 농가를 제외한 가축 사육 농가 130여명이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지난 2015년 무허가 축사의 가축분뇨 불법 투기를 막고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법안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의 902개 축산농가 중 212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주된 이유는 ▲임의 증축 ▲공유지 불법전용 ▲타인 토지 침투 ▲축사부지 건폐율 초과 등이 대부분이다.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6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해준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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