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D-90)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기간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제한·금지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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