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실련,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성명 발표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 및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유지를 위한 조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평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일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은 강행규정이 아닌 말 그대로 상호간의 약속에 지나지 않아 대형독점자본과 중소상인들과의 힘의 크기에 견주어 볼 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이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해 왔던 그간의 대형마트의 행태들에서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형 할인점이 문을 열면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맺는 재래시장 상인부터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롯데마트는 중소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양평군과 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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