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판단직종 6181명 중 29.3% 전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자체판단직종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1만2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5409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58.3%(2만6484명)는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됐고,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자는 나머지 1만8925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20.)’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11.)’을 바탕으로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총 10명을 위촉해 지난해 9월19일부터 8개 직종 이해당사자(방과후코디네이터, 다문화언어강사, 운동부지도자, 3세대하모니, 급식(배식)보조원, 초등돌봄전담사, 개관연장사업, 학교사회복지사)와 의견 수렴(3회) 등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결과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시‧지속, 전환 예외 사유 포함 등 여부를 검토했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중 초등 돌봄 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인 기간제교원(시간강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1만2744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