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할 것”
롯데마트 양평점 이르면 설 명절 전 문 열듯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가 지난 10일 롯데마트와의 상생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6년을 끌었던 롯데마트 양평점 입점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 정식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회는 지난달 13일 이사회에서 롯데마트 측과 상생협상을 하기로 의결한 뒤 김주식 이사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을 구성해 같은 달 26일부터 최근까지 매일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대형마트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상인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협약서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상인회-롯데마트 상생협약안>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및 상품의 판로개척

2. 청년창업매장 공간제공 및 매대지원

3. 팝업스토어 운영(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행사 판매공간제공)

4. 고용인력 양평군민 우선 채용

5. 양평지역 내 시네마 입점 협조

6. 임대매장 유치 시 양평군민 우선 입점 협조

7. 문화센터 입점 검토

8.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 지원

9. 선진 유통관련 기법 교육 지원

10. 양평지역사회 봉사활동 시행

11. 전단광고 축소운영 및 양평물맑은시장 홍보

12. 영업시간 준수 및 정기휴무 이행

13. 양평물맑은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시설 개선 10억원 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롯데 측은 시장시설 개선을 위해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롯데마트 영업 개시일 후 10일 이내에 상인회에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평에서 생산된 쌀을 롯데마트 양평점에서 우선 판매하고, 타 우수상품도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매장 지원 및 전통시장상인이나 중소상인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등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상인회와 별도로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센터나 시네마 입점도 적극 검토한다. 이 부분은 현 롯데마트 건물이 협소한 점과 상권형성 등을 따져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양평군민 우선 채용, 임대매장 유치 시 군민 우선 입점에 협조키로 했다.

10일 상인회와 롯데마트가 협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대위 측은 당혹스럽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위기다. 정남운 사무국장은 “상인회가 합의를 서두를지 알았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까지 (상생협약을) 할지 몰랐다”며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과 함께 고건덕 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8일 상생협약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점포개설 계획서 요구 및 이를 검토 후 협상 ▲협상안에 상인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협상 전 시행사의 소송 취하 및 1월 오픈 예정 현수막 철거 ▲상인회 정기총회 후 새 임원단에 협상 위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협상단 측은 보도자료에서 “(비대위 측은)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군민들과의 약속, 상인들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상인회장 및 임원들은 협상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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