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거액 소송에 손든 양평시장 상인회
고건덕 상인회장 “상생합의 적극 도와달라”

6년을 끌었던 롯데마트 입점 문제가 양평물맑은시장 이사회의 상생합의 찬성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롯데마트 건물 시행사 주식회사 티엘산업에스가 지난 1일 고건덕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열린 상인회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들이 상생합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건덕 회장은 “상생 합의하는데 고문‧자문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까지 말해 차후 합의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덕 상인회장이 상인회 고문들에게 롯데마트와 상생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양평물맑은시장 현안보고 및 간담회는 상인회 이사 15명을 비롯해 고문‧자문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송 전 열렸던 첫 번째 간담회와는 달리 상생합의에 대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나왔다. 이 자리에서 고건덕 회장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주민 80% 이상이 롯데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의 손해배상 소송 전까지 상생합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고 회장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한 고문은 “상생합의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소송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야 한다”며 “상인회뿐만 아니라 고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 또한 상인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상생합의에 대한 찬반토론과 소송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이사에 따르면 상생합의 찬반에 대한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 차후 롯데 측이 제안한 상생합의안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겠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이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양평물맑은시장 현안보고 및 간담회 장면. 이전 회의와 달리 롯데마트와 상생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티엘산업에스가 지난 2012년 3월 양평군에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시작된 롯데마트 입점은 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서 금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이 시행사 측에 ‘상인회와 합의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착공신고가 가능하다’는 특별허가조건을 내걸면서 복잡해졌다.

시행사는 2012년 12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허가조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아 공사에 착공했지만 2013년 7월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면서 공사는 중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군은 흉물로 방치된 공사를 재개하자며 시행사와 상인회, 롯데 측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롯데 측과 상인회는 상생합의 협상을 진행하는데 합의했지만 상인회의 거부로 최근까지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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