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물 시행사, 상인회장‧상인회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시행사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 및 상인도 추가 소송 검토”

롯데마트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티엘산업에스가 고건덕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는 지난 5일 티엘산업에스 사무실에서 김근영 대표이사를 만나 이번 소송배경과 그간 진행된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뒷얘기를 들었다.

▲롯데마트 입점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지난 2011년 양평군에 사업체를 등록한 뒤 성실히 세금내고 정당하게 사업을 했지만 5년 넘게 입점이 늦춰지면서 1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 내 손해도 크지만 군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군민들이 매년 외지에서 쇼핑하는 금액이 70억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는 양평군청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것이다.

▲고건덕 상인회장과 상인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솔직히 상인회가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상권 유지를 위해 롯데마트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고건덕 회장이 물러나면 상인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생각도 있다. 상인회를 굳이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은 상인들도 이 사건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롯데가 지난 5년간 수십 차례 고 회장을 찾아가 상생협약서를 설명했지만, 상인회 이사들과 일반 상인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고 회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올해 상인회TF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모두 고 회장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안다. 정식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뒤로는 자기 아들의 취업청탁을 하는 등 명백히 개인의 일탈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추가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들었다… 국내 유명 법률회사인 태평양에 이번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지역 언론사와 일부 상인들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경찰청과 양평경찰서에 내가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투서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익히 알고 있다.

▲애당초 시장과 1㎞를 벗어난 지역에 건물을 지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 2011년 영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일체를 맡겼는데, 이때만 해도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거리가 500m였다. 그런데 영건축에서 기간 내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이 법률이 개정돼 1㎞로 늘었다. 지난해 2월 영건축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에 금품을 뿌렸다는 소문도 많았는데… 인허가 업무 일체를 영건축에 맡겼고, 시공사 대표가 공무원을 따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영건축에서 어떻게 이 업무를 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몇 가지 소문은 들은 적이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상인들이 롯데마트로 피해를 볼 것은 잘 알지만, 어차피 롯데가 아니더라도 그 피해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롯데를 통해 얻을 것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롯데마트 입점협상이 진행되도록 상인과 소비자,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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