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정 사업비 빼돌려 다른 법인 빚 갚아
재판부 “횡령금액 크고 피해 회복 안 돼”

 

(재)세미원의 세한정 조성사업비를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훈석 전 세미원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우인성)은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와 재단법인 세미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 전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우리문화가꾸기는 이 전 대표이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한 곳으로, 주로 독도 학술연구를 해온 단체다. 세한정 조성사업비로 받은 세금을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법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받은 (재)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변제로 유용한 혐의와,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 아무 전 세미원 팀장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평생 꿈꿔온 사업이 지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교육이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재판부에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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