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종일반 용도변경 합의하고 번복해

도시과‧생태허가과 안일한 태도도 지연이유

공흥 따복하우스가 양평군청 담당 부처 간 소통부재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입주해야할 따복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군 담당자들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흥 따복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부지(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경기도와 협의 후 건축이 가능한 2종일반으로 용도변경을 진행 중이었으나 도는 돌연 1종일반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2종일반은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1종일반은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1종일반으로 변경하려면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심의 절차 거쳐야 한다.

문제는 용도변경에 관한 관련법률 검토와 도에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는 도시과인 반면 주민의견청취는 생태허가과가 담당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주민의견청취 공문을 생태허가과에 보냈는데 생태허가과 담당자는 도시과에 이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도는 지난달 29일 ‘양평공흥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 관련 추가보완(2차)요청’ 공문을 다시 군에 보냈다.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시 보완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도청 용도변경 담당자는 "양평군에서 2종일반을 고수하고 있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도시과 이동준 주무관은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라 1종이든 2종이든 군과는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따복하우스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사업이다. 군은 공모선정시 임대주택 건축 계획을 군내 곳곳에 현수막까지 걸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사업은 지지부진 방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땅 정리가 돼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며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땅을 용도변경 해줄 수는 없다.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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