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서 19개 조례 제‧개정

양평군은 생활임금 적용 기준을 기존 군청 근로자,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서 사무위탁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넓힌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군 생활임금은 7080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610원 많은 수준이다. 군은 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혀 적용해오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 지역경제과 소속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내년 생활임금을 81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570원 많은 수준이다.

군의회는 이 밖에도 ▲군청 정원수를 기존 822명에서 832명으로 늘린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무연분묘를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의 도료점용료를 감면하는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18개 조례를 원안‧가결 및 일부 자구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민관협력 관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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