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다리 등에 보호장구 착용해야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벌초 시에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363건으로 2014년 67건, 2015년 82건에 이어 지난해 2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기를 확인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로 뒤를 이었다.

상해증상은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로 가장 많았고, ‘골절’,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벌초작업 중 튀어 오른 돌 등에 의한 ‘안구손상’ 순이었다. 상해부위는 ‘다리 및 발’이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머리 및 얼굴’ 등으로 다양했다.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 벌초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있는 예초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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