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대상

지난 15일부터 휴대폰 등의 통신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다음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가 폐지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성을 고시한 제도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지만, 당장 지원금이 늘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 상향된 25% 적용받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1만1000원 통신요금 감면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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