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의견 수렴

양평군은 양평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 18일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법인 및 단체의 범위) 제1항’에 ‘양평군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15일간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작성해 행복돌봄과(☎770-2296, Fax 031-770-2829)에 직접 제출하거나 군청홈페이지(yp21.net)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이 전 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장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법인을 통한 직영으로 정한 상태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법인설립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