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정원… 피고에게 큰 상 줘야”

“정원조성 특성상 예산전용할 수밖에”
세미원 현장검증도 요청

 

세미원의 세한정 조성사업 보조금을 다른 단체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미원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20일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71·무직) 전 세미원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정원 조성 특성상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42·무직) 전 세미원 팀장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씨는 세미원 대표이사 시절인 2012년 11월∼2013년 10월 사이 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중 수억 원을 빼돌려 다른 단체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와 조씨가 경기도비로 받은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빼돌려 (사)우리문화가꾸기회의 채무변제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씨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세미원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전아무 세미원 감사와 이아무 전 세미원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전병선 전 세미원 이사(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현장검증 신청 이유에 대해 “세미원을 직접 둘러보면 정원 조성 특성상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부터 정원 조성이 시작된 세미원이 현재는 잘 가꿔져 있고 훌륭한 정원으로 조성되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에게 큰 상을 줘야 하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세미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해 3월 이씨의 비위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고, 이씨의 부당사용금액 4억여원의 환수를 양평군에 통보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관련인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을 8월29일 열어 증인신문 등을 한 이후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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