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 개정안 입법예고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 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해당 구역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많은데,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도내에는 모두 1만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