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도가 올해 사업비 2억3556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의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 상태와 유형에 따라 개인별 주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도가 확정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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